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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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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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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5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8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77사용자의 2021. 4. 14. 직원께 드리는 글과, 4. 27. ‘기울어진 운동장’ 등의 발언, 2021. 5. 3. 및 5. 7. 발언은 노동조합 조직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80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18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 근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64노동조합 간 차별 없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89교대근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통상근무 전환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에 대한 경고 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 및 경고 처분을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86녹취록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권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적으로 사내 전자우편 발송을 금지하였다거나 전용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한 것과 업무시간 내 노동조합 홍보 활동을 한 지회장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것은 정당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65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이 그 지위에서 교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79사용자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폐쇄하였던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제공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0
9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94본부장과 팀장이 1인 피켓시위 중인 개별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풀고 대화하자’고 한 발언은 의견 표명의 자유 차원으로 볼 수 있고, 그 발언의 내용과 발언 상황, 시기와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4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33사용자2는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57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학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3개 노동조합에서 근로면제시간 및 근로면제자의 인원의 배분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12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할 경우 징계하도록 한 임금협약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사실만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납사유가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 때문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출근정지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0
94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42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46사내질서 위반을 사유로 한 견책은 정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견책 및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0
9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96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근로계약상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권자인 피신청인1은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들의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신청인1이 어린이집 교직원들과의 조별면담 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발언한 것과 노동조합 탈퇴 동의서를 회람하여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3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46사용자가 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3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59적법한 집회에 대해 사진을 찍도록 지시한 행위 및 집회 이후 회의실 사용을 미승인한 행위는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0
9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08사용자가 여신심의회 심사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한 것은 당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배제 시기, 여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불균형, 사용자가 신규 심사역 임명 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19사업장 내 주요 업무시설인 자동차 전시장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부착된 노동조합 현수막을 정상적인 영업활동 지속 등을 위해 철거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