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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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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28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사업장 간 이동을 금지함으로써 본사 외부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본사 출입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20수단?방법에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형사 고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28징계양정이 과도한 해임과 사용자의 금전적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나, 해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3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53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0
9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30사용자가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및 도급 관련 논의를 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3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32단체협약에서 보장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2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60일부 인정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36교대근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통상근무 전환의 인사명령과 조합원에 대한 경고 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45○○○가 직행좌석형 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하여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와 운수종사자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가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2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47사용자가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66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총 5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아니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53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언론에 제보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임원들에게만 행한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52사용자가 1인 피켓시위 중인 개별 조합원들에게 한 ‘파업을 풀고 대화하자’는 취지의 발언 등은 사용자의 의견 표명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그 발언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가운데 그 발언 전후 상황,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발언과 연관된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0
92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41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이루어진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55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당을 과다 지급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94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행한 지원근무명령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0
9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6택시 운전원인 조합원에게 공휴일에 휴무할 것을 지시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9사용자는 주채권은행 지위에 있고 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1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32연차수당 반납의 지시 등으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제한된 사실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91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0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를 공제한 것으로 인해 신청 노동조합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공제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