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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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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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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7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9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7.0
207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00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지속적?다발적인 언어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성희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7.0
207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81○○○협동조합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기보다는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해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7.0
2072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2025. 02. 27.0
207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사용자의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7.0
207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0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해고 사실이 확인되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26.0
207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2근로자의 집회 참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6.0
207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8평가위원회는 결재를 득하여 진행하였고, 지침 및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세부 기준 수립이 미숙했던 점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며, 최고감독자 등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제척 대상인 기획조정실장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하고, 징계에 기반한 후속 조치로서의 전보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6.0
207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9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락두절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한 것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행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6.0
207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3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6.0
207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70해약의 고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6.0
207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60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5. 02. 26.0
207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3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6.0
2071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법인 산하시설 내 인사이동은 전보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26.0
2071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전보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6.0
2071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노선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2. 26.0
20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불꽃감지기 훼손 행위와 이에 가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화재원인 분석 및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 적정하며,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5. 02. 26.0
207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6.0
207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계약위반, 사기 및 횡령을 사유로 한 것은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라 할 것인데도, 이를 통상해고 방식으로 해고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6.0
207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94근로자가 면담확인서에 서명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