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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7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99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7.
0
207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00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지속적?다발적인 언어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성희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7.
0
207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81
○○○협동조합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기보다는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해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7.
0
207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2025. 02. 27.
0
207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
사용자의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7.
0
207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0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해고 사실이 확인되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07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32
근로자의 집회 참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07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78
평가위원회는 결재를 득하여 진행하였고, 지침 및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세부 기준 수립이 미숙했던 점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며, 최고감독자 등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제척 대상인 기획조정실장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하고, 징계에 기반한 후속 조치로서의 전보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07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49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락두절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한 것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행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07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3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07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70
해약의 고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07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60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25. 02. 26.
0
207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93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07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
법인 산하시설 내 인사이동은 전보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07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
전보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07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
노선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2. 26.
0
207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
불꽃감지기 훼손 행위와 이에 가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화재원인 분석 및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 적정하며,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
2025. 02. 26.
0
207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07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
계약위반, 사기 및 횡령을 사유로 한 것은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라 할 것인데도, 이를 통상해고 방식으로 해고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6.
0
207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94
근로자가 면담확인서에 서명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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