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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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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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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15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4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2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2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3월)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7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47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4. 12. 27.0
201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09일부 근로자들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9승급심사에 영어성적표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83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4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80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26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10고의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1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4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79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3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58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30도급계약 내용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사용자 회사에 고용승계 관행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4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38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46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각하한 사례2024. 12. 27.0
201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31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15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7.0
201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81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 결과(본채용 기준 미달)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