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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9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9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1.
0
199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8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1.
0
199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58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승무에 이상 없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1.
0
199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30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24. 12. 11.
0
199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43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1.
0
199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8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1.
0
199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76
해고가 존재하고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사유가 부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0.
0
199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69
시용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2024. 12. 10.
0
199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64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등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0.
0
199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75
사용자의 확정된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0.
0
199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6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0.
0
199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55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0.
0
199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7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0.
0
199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562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0.
0
199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08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0.
0
19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485
근로계약서에 직무가 기재되어 있고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의 직무와 다른 직무로 배치전환하면서 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0.
0
199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5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협조 제도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0.
0
199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2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0.
0
199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62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코치, 강사를 임의로 기용하고 그 비용을 학부모들이 직접 지급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0.
0
199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89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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