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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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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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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9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57수습기간 중 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8.0
239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92이 사건 전보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8.0
2397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7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절차상 위법성은 없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한 사례2026. 04. 28.0
239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33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8.0
239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45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동료 직원과 함께 다른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험담, 성적 조롱을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8.0
239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31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8.0
2396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90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8.0
239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25제척 기간을 준수하였으나 구제신청의 내용(부당인사평가)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각한 사례2026. 04. 28.0
239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0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8.0
239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07근로자는 기간(정년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년 이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 내용의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없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8.0
239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07정당한 사유가 있는 급여 삭감과 해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28.0
239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노20사용자가 보험설계사 직군 교섭단위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과 설계사 본부 홈페이지를 사내 전산망에 연결하는 것을 지연·해태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7.0
239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05구제신청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7.0
2396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6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7.0
2396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0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7.0
2396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3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7.0
2395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7.0
2395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4.0
239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33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2026. 04. 24.0
2395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04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