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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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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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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2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03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4.0
192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90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일부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4.0
1925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49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이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과 노동조합이 발송한 조합원 개인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 요청 문서에 대해 확인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4.0
192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95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4.0
192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57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4.0
19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48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4.0
192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40자율근무제 부정근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4.0
192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3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192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8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승무정지(정직) 5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192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78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192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72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192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70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192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8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192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49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192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6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192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6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본채용 거부 시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192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85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192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3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192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74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192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99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