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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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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55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29
신청 노동조합이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판정하고,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김○중 등 5명’을 경부선 및 호남선에 지원근무토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9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으며, 노사 간 협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38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 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6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4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90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서울 지역 승무사원 등 퇴직자가 발생하여 이를 충원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76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01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며 판정
2024. 07. 08.
0
185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9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48
사용자2의 인사청문회 및 기자회견 발언은 자신의 의견 또는 소신을 피력하거나 공사의 경영방침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1의 프로그램 앵커 교체, 편성변경, 인사발령은 사용자1의 인사권,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이러한 사용자1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그 운영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4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64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03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71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는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17
특수경비원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 메모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감봉처분과 인사명령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33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3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09
근로자들을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16
1년 계약기간을 연장한 비영리 사단법인 계약직 사무국장에 대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8.
0
185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78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5.
0
185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54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5.
0
185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41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5.
0
18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506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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