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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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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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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8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0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78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9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78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779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2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779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은 그 사유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강등처분 역시 그 사유, 양정, 절차에 부적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면직 및 강등 처분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24. 03. 25.0
1779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5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그 사직의사가 무효인 등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779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1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5.0
1779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77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6분리조치는 정당한 인사조치이고, 정직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함2024. 03. 22.0
1779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계약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77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5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779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9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근로자들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779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2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77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3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778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778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1시용기간 중 평가결과에 따라 당연면직(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778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1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2.0
1778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93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1.0
177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03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1.0
1778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2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이 타 업체로 이관됨에 따라 고용승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경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4. 03.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