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87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4법 적용 사유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68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55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68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4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68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91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68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88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3. 11. 17.0
168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9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686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10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68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67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68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9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68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52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68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92한국지사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17.0
168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1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6.0
16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81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6.0
1685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3교통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타부서로 발령한 것은 전보처분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정당하나 교통사고로 회사의 징계기준을 벗어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11. 16.0
168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7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16.0
168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73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6.0
168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35지방자치단체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는 영화 강의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위탁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6.0
168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28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6.0
168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40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징계 전력을 볼 때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6.0
168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36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1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