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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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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87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14
법 적용 사유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7.
0
168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55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7.
0
168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4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7.
0
168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7.
0
168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88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3. 11. 17.
0
168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7.
0
1686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10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7.
0
168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7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7.
0
168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9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7.
0
168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52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11. 17.
0
168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92
한국지사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7.
0
168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1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0
168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81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0
1685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3
교통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타부서로 발령한 것은 전보처분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정당하나 교통사고로 회사의 징계기준을 벗어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1. 16.
0
168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7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0
168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3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0
168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35
지방자치단체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는 영화 강의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위탁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0
168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8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0
168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40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징계 전력을 볼 때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0
168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36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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