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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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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85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0
168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83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인 견책(시말서)처분 이후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0
168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8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채용내정 취소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6.
0
168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68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2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68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53
고용승계 거부일 기준 초심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고용승계 전 정당한 이유는 없는 해고자도 고용승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68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0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68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1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68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3
전보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그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68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4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68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8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5.
0
168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 중 ①대기발령 명령 거부 및 사무실 불법점거, ②법인의 인사권 부정, ③이스터 카페 수입금 부정입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2023. 11. 14.
0
168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6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4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50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3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2023. 11. 14.
0
168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82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사업수행 장소에 출입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여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축약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앞서 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소명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10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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