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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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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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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8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2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6.0
168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83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인 견책(시말서)처분 이후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6.0
168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78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채용내정 취소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6.0
168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3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5.0
168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2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11. 15.0
168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53고용승계 거부일 기준 초심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고용승계 전 정당한 이유는 없는 해고자도 고용승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11. 15.0
168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0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5.0
168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71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5.0
1684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83전보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그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5.0
168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64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5.0
168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8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5.0
168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61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 중 ①대기발령 명령 거부 및 사무실 불법점거, ②법인의 인사권 부정, ③이스터 카페 수입금 부정입금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2023. 11. 14.0
168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6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4.0
168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4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4.0
168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50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4.0
1683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5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2023. 11. 14.0
168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82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14.0
168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9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사업수행 장소에 출입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여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축약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앞서 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소명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4.0
168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9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4.0
168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10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