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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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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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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5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24초심지노위의 기각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재심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8.0
165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8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8.0
1658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78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8.0
165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3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8.0
165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90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7.0
1658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542023. 8. 1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7.0
165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2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없고 전직을 명령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7.0
165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25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7.0
165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85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7.0
165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22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7.0
165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32정직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7.0
165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80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7.0
165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27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7.0
165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7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7.0
165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56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의 장과 징계의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의결이 요구되지 않는 해고의 장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이 절차적인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3. 10. 17.0
165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47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그 외 사용자1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2023. 10. 16.0
165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8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6.0
165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24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보직해임을 전제로 행한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6.0
165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13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6.0
165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6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