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0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85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7.
0
160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02
전보의 인사명령은 존재하지 않고 정직 1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7.
0
160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93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명령을 한 해외 자회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어 이 사건 회사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7.
0
160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6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6.
0
160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62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여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6.
0
160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5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6.
0
160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6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6.
0
160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7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6.
0
1606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2023. 08. 16.
0
160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70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6.
0
160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04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6.
0
160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00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6.
0
160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95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8. 16.
0
160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69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명령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5.
0
160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5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4.
0
160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4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4.
0
160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44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4.
0
1605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0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4.
0
160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31
근로자가 사직서를 명시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3. 11. 3.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4.
0
1605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34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14.
0
1
…
422
423
424
425
426
…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