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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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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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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579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1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1.
0
157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4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고, 강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0.
0
157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09
재심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0.
0
157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8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나, 해당 처분의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0.
0
1578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89
직위해제의 경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대기발령 및 전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0.
0
157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00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7. 10.
0
157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45
근로자는 사용자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2023. 6. 5.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아 구제신청 시점인 2023. 6. 21.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0.
0
1578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34
보직해임과 전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범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0.
0
157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9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0.
0
157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2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07.
0
157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1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07.
0
157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42
근로자1 ?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2, 3 -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07.
0
157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46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07.
0
1577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07.
0
157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55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임이 맞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07.
0
1577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04
권리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7. 07.
0
157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84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 40일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07.
0
157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17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07.
0
157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7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06.
0
1577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11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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