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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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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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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7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1.0
157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94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고, 강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0.0
157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09재심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10.0
157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8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제재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나, 해당 처분의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0.0
1578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89직위해제의 경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대기발령 및 전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0.0
157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00근로자의 해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3. 07. 10.0
157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45근로자는 사용자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2023. 6. 5.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아 구제신청 시점인 2023. 6. 21.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0.0
1578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34보직해임과 전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범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0.0
157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99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10.0
157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7.0
157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1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7.0
157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42근로자1 ?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2, 3 -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7.0
157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46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7.0
1577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7.0
157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55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임이 맞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7.0
1577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04권리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7. 07.0
157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84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 40일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7.0
157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1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7.0
157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77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6.0
1577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1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