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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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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56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8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2.
0
156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61
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2.
0
1568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0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정직 기간 만료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보발령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6. 22.
0
156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34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2.
0
1568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0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2.
0
1568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58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2.
0
156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2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0
156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71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0
156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0
156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8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0
1568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1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0
156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1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0
156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1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0
156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04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0
156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2
근로자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0
156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40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6. 21.
0
1567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6
정규직 채용 면접위원 회피의무를 위반하여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0
156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1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0
156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0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0
156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38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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