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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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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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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6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38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2.0
156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61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2.0
1568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0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정직 기간 만료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보발령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사례2023. 06. 22.0
156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4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2.0
1568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20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22.0
1568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5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2.0
156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2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56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71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56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3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56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8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568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81근로자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56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17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56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1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56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04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56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32근로자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5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40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567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6정규직 채용 면접위원 회피의무를 위반하여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1.0
156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1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
156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0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
156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8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