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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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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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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7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44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47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87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47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44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며,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47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87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오후 배차와 손해배상 청구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474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05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4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47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60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며,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47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78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휴업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47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91전보로 인한 일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47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13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관계가 아니라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47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0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5.0
147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541차(견책) 징계는 정당하고, 2(견책), 3차(감봉)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0.0
147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4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하에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0.0
147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88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형태 변경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0.0
147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80사용자1-인정, 사용자2-기각2023. 01. 20.0
147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35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0.0
147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62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20.0
1472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5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당직근무 배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신청취지3은 구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9.0
147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02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9.0
147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83쟁의활동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을 누락한 것 및 성과급 33%를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고, 부서 내 업무조정은 근로자의 본질적인 근로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전보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조정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9.0
147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5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