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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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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70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2근로자들 중에서 3명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대기발령으로 판정한 사례2023. 01. 17.0
147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8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7.0
147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2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7.0
147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21대기발령의 구제신청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7.0
147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56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7.0
146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37성인지감수성 수강명령이 정직 6개월 처분과 병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고, 정직 6개월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15근로자가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서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12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77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4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2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00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08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상당수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9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1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00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52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며, 실질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9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01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는 근로자의 출장비 및 유류비 허위 청구행위에 대하여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점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86서면 통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8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