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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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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43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6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2.
0
143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으로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2.
0
143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42
근로자가 업무 범위를 넘는 의견을 제시하여 입찰공고와 다르게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2.
0
143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0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2.
0
143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60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율과정에 있었을 뿐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인 연봉(처우)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2.
0
1437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68
금융기관 종사자의 공금 횡령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2.
0
1437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98
근로자에 대한 감등은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나,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1.
0
1437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2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1.
0
143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51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1.
0
143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32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1.
0
143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41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고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1.
0
143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07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1.
0
143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0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감봉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01.
0
143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7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43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58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43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2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43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2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43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2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사유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43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16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0
143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33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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