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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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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2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9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428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0근로계약서상 공사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인원 감축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1.0
142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52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대노조로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사용자와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또 다른 노동조합의 건의 사항(직원명함 제작 등)을 수용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진행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합의서’ 등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대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교대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것과 또 다른 노동조합의 건의 사항을 수용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8.0
142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89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업무미부여가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2. 11. 18.0
142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70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2. 11. 18.0
142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69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8.0
142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91시용근로계약에서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친 후 계약해지결정통지서를 통보한 사항은 법적 성격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8.0
142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89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또다시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2. 11. 18.0
142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81정직은 실질에 있어 후속 징계조치를 위한 대기발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8.0
142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2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당연퇴직 사유인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18.0
142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32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며,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8.0
142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1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임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8.0
142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77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17.0
142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03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7.0
142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20근로자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2022. 11. 17.0
1426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7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날인도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11. 17.0
142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18근로자의 묵시적인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7.0
1426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7.0
142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1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7.0
142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76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