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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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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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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26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12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6.0
142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8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6.0
142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9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가 위법하고, 이와 같이 조사과정 등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는 이상 이를 기반으로 한 전보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6.0
142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01전직은 업무 내용이나 종류의 변경이라기 보다는 업무량 또는 업무부담의 조정으로 보아야 하고, 경영 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담당 업무량이나 부담을 조정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으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6.0
142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4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통지서의 효력이 유효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6.0
142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0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6.0
142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87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6.0
142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71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6.0
142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83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6.0
14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8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으로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6.0
142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08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상당성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6.0
1425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2근로자가 퇴직확인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확인서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확인되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2022. 11. 15.0
142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9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5.0
142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2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감봉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5.0
142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8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2022. 7. 31.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5.0
142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0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5.0
142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50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5.0
1424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4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의원면직 신청 및 철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5.0
142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71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4.0
142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15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