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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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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40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83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관계)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취소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40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2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40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7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40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6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40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80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405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5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던 해당 공종 및 해당 업무의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40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70
대기발령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지만,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9.
0
140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4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0
1405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
근로자와 사용자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평가를 하고, 항공 여객 업무의 특성상 동료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0
140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7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0
140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7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며,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0
140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34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0
1405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4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0
140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03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0
140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61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0
1404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1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입주민 요청 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속적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폭력적 언동 등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8.
0
140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59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0
140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5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0
140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26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17.
0
140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1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아닌 회사내규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 제12호증(해고통지 관련 녹음파일)에 따르면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 일단 보고, 끝에 수령했다고 서명하면 돼’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는 2021. 4. 9. 근로자에게 ‘2021. 5. 12.자로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2021. 5. 12.’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시점은 2022. 3. 4.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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