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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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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6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58자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와 상급자의 지시 위반을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
136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58대학병원장이 임명한 임상교수요원은 노동위 구제신청 자격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자는 재임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사용자의 재임용 갱신 거절의 합리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36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44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36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9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36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3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며, 견책 및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36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369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36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7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36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81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촉탁직 고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36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1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자질 부족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4.0
136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5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요청한 점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36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2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36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5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368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9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36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40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폐업으로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2022. 08. 23.0
136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8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36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6업무지시 위반, 근태불량, 직장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36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7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36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9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
136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3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