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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36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32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1.
0
136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4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1.
0
136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64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1.
0
136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3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1.
0
13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0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8. 11.
0
136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79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1.
0
136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44
이 사건 정직처분은 비위행위 확인의 의미를 갖는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법조항이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0.
0
136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52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 08. 10.
0
136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3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0.
0
13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3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직무상 의무의 부작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0.
0
136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67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0.
0
136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1
재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평가 시 성과 부진으로 인한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를 기각한 사례
2022. 08. 10.
0
136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45
채용절차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0.
0
136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1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며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8. 10.
0
136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9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인정되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이 사건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에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 이 사건 외 노동조합2와 개별 교섭진행,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 무시 등)에 대해서는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2. 08. 09.
0
136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14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9.
0
13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21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9.
0
136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9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9.
0
13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43
2022. 4. 11. 자 유효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을 사유로 당연퇴직 처분한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9.
0
135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66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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