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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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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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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6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32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
1361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4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
136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64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
136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3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
13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50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8. 11.0
1361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79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1.0
136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44이 사건 정직처분은 비위행위 확인의 의미를 갖는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해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법조항이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0.0
136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52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2. 08. 10.0
136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38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0.0
136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3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직무상 의무의 부작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0.0
136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67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0.0
1360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1재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평가 시 성과 부진으로 인한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를 기각한 사례2022. 08. 10.0
136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45채용절차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10.0
136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51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며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8. 10.0
1360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9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인정되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이 사건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에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 이 사건 외 노동조합2와 개별 교섭진행,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 무시 등)에 대해서는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2. 08. 09.0
136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14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9.0
136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21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9.0
136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9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9.0
136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432022. 4. 11. 자 유효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을 사유로 당연퇴직 처분한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9.0
135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66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