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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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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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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5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49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9.0
135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78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9.0
1359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8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나간 뒤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9.0
135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20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9.0
135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33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9.0
1359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61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업장의 목적, 직장 질서 문란 정도, 징계대상자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09.0
135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00사용자의 조합비 공제거부 및 교육시간 무급 처리 행위는 조리사의 조합 가입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09.0
135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30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근무장소가 회사 사무실로 특정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장소를 근로자의 집으로 변경하는 전직(재택근무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9.0
135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83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 퇴사일 전 사용자가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08.0
135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58근로자의 근무시간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0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8.0
135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79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해고임. 또한 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8.0
135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82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8.0
135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23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8.0
135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10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8.0
135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25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없이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8.0
135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27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8.0
1358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85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8.0
135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93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5.0
135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44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5.0
135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17노무 제공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 기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