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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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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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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3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9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30.0
1337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0근로자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6. 30.0
1337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43불법파견 소송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부당한 처분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30.0
1337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33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교대노조와과 협의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정당하며, 전직과 고충처리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30.0
1336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5근로자들에 대한 승진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9.0
133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1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2022. 06. 29.0
133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71승무정지 2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처분들 및 업무지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9.0
133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79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9.0
1336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9.0
133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0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29.0
1336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고, 반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9.0
133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8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 편성과 관련해 유선상 언쟁을 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정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9.0
133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8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9.0
133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74교육용 차량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한 행위 및 수강생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 등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9.0
133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86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9.0
133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753차 보정요구 기간 내 이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고, 별도의 호칭 내지 임금 level이 존재하지 않는 별정직 근로자(근로자 1~2)들에게 ‘강직’의 징계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부당하며, 나머지 근로자들(근로자 3 내지 근로자 7)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9.0
1335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60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29.0
133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5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28.0
133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1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 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2022. 06. 28.0
133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77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사익 추구 및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 초래 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