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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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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327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98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6.
0
132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71
인사발령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0
132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65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0
13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08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0
1326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6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0
132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19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0
132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72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0
132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70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0
1326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22
원청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5.
0
132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84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4.
0
132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62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2. 06. 14.
0
132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6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사전협의를 충실히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고려하면 전보는 부당하고, 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2022. 06. 14.
0
1326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4.
0
1326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58
근무평정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3.
0
132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81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3.
0
132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5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3.
0
132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56
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3.
0
132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55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해고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3.
0
132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3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3.
0
132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1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재량인센티브 삭감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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