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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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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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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27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98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6.0
132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71인사발령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5.0
132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65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5.0
132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08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5.0
1326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6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15.0
132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19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5.0
132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72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5.0
132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70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5.0
1326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22원청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5.0
132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84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4.0
132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62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2022. 06. 14.0
132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6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사전협의를 충실히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고려하면 전보는 부당하고, 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2022. 06. 14.0
1326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7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4.0
1326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58근무평정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13.0
132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1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3.0
132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45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3.0
132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56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3.0
132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55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해고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3.0
13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43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3.0
132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41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재량인센티브 삭감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