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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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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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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3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6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20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이익이 있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서면통지 의무도 위반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한 사례2025. 12. 31.0
2333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4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65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병원의 회계 직무 종사자인 근로자가 금전수납 관련 비위행위를 지속·반복한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6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3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6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5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9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1.0
2332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21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5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채무조정 고객에 대한 위법한 추심, ② 신용회복 신청자에 대한 위법한 채권 추심, ③ 불법 채권추심 및 관리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④ 고의적 반복적…2025. 12. 30.0
233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36사용자의 퇴직 제안을 근로자들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92입사 후 3일 동안 기본적인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강아지 물림 및 분실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19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52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41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18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1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01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견책의 징계처분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
233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11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