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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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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91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29근로자가 강요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판단한 사건2022. 04. 07.0
129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19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공동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협회와 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있는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6.0
1291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9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6.0
129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03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기간제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6.0
129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7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6.0
1290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징계처분들은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부당하나, 징계처분들과 수검지시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6.0
1290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9징계에 관한 사유나 양정을 정한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지각,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유발, 근무태만 및 직장 분위기 저해, 직장 질서 및 위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6.0
1290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88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6.0
129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99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2. 04. 05.0
1290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근로자1은 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써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고, 근로자2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5.0
1290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근로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근무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리부서의 검토내용만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5.0
1290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1시용근로계약에서 본채용 거부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4. 05.0
1290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6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5.0
1290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6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5.0
1289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3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5.0
128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92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고,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4. 04.0
1289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7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4.0
128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22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간사호사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4.0
1289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6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04.0
1289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일부 해고 사유가 인정되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4.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