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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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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7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4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한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사업을 폐지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통상 해고한 것으로 본 사례2022. 02. 28.0
1275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사용자가 소속 임원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8.0
1275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28.0
1275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라 볼 수 없고, 관련 지침에 의거 근로자의 전력조회를 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고소한 것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8.0
127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02이 사건 자리이동명령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감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5.0
127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27원청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사용자가 현장에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행위는 해고로 보아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5.0
127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04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5.0
127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26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에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25.0
127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50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절차 없이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며, 사후에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절차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5.0
127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징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의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5.0
127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55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의 질서 문란 및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274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97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27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9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6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274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01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었고,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273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84보안 조별 재편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27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00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의 사유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위 각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27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70근로자는 해외법인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273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22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2021. 12. 31.까지 계속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대상인 2021. 12. 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27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76인사권한을 위임받거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
1273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6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