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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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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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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27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4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한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사업을 폐지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통상 해고한 것으로 본 사례
2022. 02. 28.
0
1275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
사용자가 소속 임원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8.
0
1275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8.
0
1275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라 볼 수 없고, 관련 지침에 의거 근로자의 전력조회를 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고소한 것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8.
0
127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02
이 사건 자리이동명령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감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5.
0
127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27
원청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사용자가 현장에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행위는 해고로 보아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5.
0
127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04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5.
0
127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26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에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5.
0
127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50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절차 없이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며, 사후에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절차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5.
0
127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
징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의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5.
0
127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55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의 질서 문란 및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274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97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27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9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6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274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01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었고,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273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84
보안 조별 재편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27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00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의 사유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위 각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27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70
근로자는 해외법인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273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22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2021. 12. 31.까지 계속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대상인 2021. 12. 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27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76
인사권한을 위임받거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0
1273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6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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