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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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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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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27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15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근로관계의 종료 발언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1.
0
127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78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1.
0
127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70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21.
0
127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37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8.
0
127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41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8.
0
127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7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8.
0
127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90
근로자가 사용자의 최종 합격통보에 응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8.
0
12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17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본 초심판정은 정당함
2022. 02. 18.
0
127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52
인사명령(업무명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대기명령도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2개월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8.
0
12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50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7.
0
12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39
정직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7.
0
127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5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6.
0
127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60
업무변경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6.
0
127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4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6.
0
126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45
해고사유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6.
0
126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21
케미컬 업로드 업무해태 및 안전모 불량착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징계이력을 참작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6.
0
126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29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02. 16.
0
126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47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 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6.
0
126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35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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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39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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