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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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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7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15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근로관계의 종료 발언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27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78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27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70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21.0
12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7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8.0
127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41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8.0
1270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07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8.0
127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90근로자가 사용자의 최종 합격통보에 응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8.0
127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17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본 초심판정은 정당함2022. 02. 18.0
127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52인사명령(업무명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대기명령도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2개월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8.0
127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50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7.0
127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9정직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7.0
1270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5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27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60업무변경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27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26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45해고사유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26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21케미컬 업로드 업무해태 및 안전모 불량착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징계이력을 참작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26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29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26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47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 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26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35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
126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39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2.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