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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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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22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6사납금 21만원 미납을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1. 11. 23.0
122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16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22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89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9. 17. 작성한 확인서에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점, 확인서 작성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의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22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80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22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85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22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03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는 거치지 않았으나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3.0
122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83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2.0
122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7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2.0
12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39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22.0
122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61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2.0
122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8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1. 11. 22.0
122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19휘트니스센터에 근무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만류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직금을 일부 수령하는 등 제반사정을 볼 때 해고가 부존재 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2.0
122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84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동업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2.0
12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74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2.0
122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20미화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2.0
122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71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9.0
122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39구제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19.0
122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10승급(승진)을 위한 종합평정에서 정성평가인 ‘3차 근무평정’ 점수가 다른 평가항목에 비하여 편차가 커서 승급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3차 근무평정’ 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승급에서 배제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9.0
122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70근로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4단계 품질점검 지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19.0
122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49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