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0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00정년으로 인하여 원직복직은 불가하더라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상당액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2.0
120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02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2.0
120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1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수습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2.0
120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4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2.0
1202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7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2.0
120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94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2021. 10. 22.0
120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91보행자 아차사고, 업무지시 거부 및 관리자에 대한 막말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2.0
120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8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2.0
120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77견책은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2.0
120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68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2.0
120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82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2.0
120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88음주운전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1.0
120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39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1.0
120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82사용자가 시용근로자를 평가한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1.0
120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37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내부규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1.0
120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83사용자가 부정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1.0
1200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72해고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아 상호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1.0
120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3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1.0
120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43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0. 21.0
120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36근로자들에게 현업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0.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