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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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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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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7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7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
117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7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
1172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81시용근로계약으로 근로기간 중 업무수행 태도, 업무 적격성 등을 볼 때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
117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3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직 및 보직해임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나 적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인사명령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
117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07근로계약서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수습기간 중으로 보더라도) 수습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며,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
117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48사용자의 협박성 발언이 있었고, 해당 발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21. 08. 30.0
117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8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0.0
117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65전무의 지위에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0.0
117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87강등은 징계임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0.0
117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71당사자 간 유효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8. 30.0
117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66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30.0
117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61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0.0
117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56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0.0
117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5등기이사이자 편집국을 총괄하는 편집국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0.0
11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52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30.0
1170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65근로자의 환자안전사고, 녹취행위는 징계사유로 전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1. 08. 30.0
117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20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7.0
117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36부당인사명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정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3개월의 징계는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주어진 재량권을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7.0
117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39근로계약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7.0
117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7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