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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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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2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50학습지교육사업에서 학습지교사·회원 등을 관리하는 위탁사업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12.0
102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75개인정보와 회사 기밀 자료의 무단 수집?보유, 임직원 비방 등 내부질서 문란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2.0
102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87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12.0
102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1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1.0
102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4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1.0
102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73근로자의 ‘해고 사유 문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1.0
102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58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11.0
1021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69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1.0
102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43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라 장애인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 장애인 요양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1.0
102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55오피스텔 입주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지시를 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0.0
1020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7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0.0
102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66근로자가 면접 시 전 직장의 연봉수준을 과장하여 답변하고 이력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이는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착오에 불과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0.0
10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54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0.0
1020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62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0.0
102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53원청사의 팀장 정원 축소 요청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이 사건 강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09.0
1020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26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배차중지의 경우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09.0
102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6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09.0
102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60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절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09.0
102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60사용자가 근로자가 6년 이상 수행한 세출 업무와 무관한 과학실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직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2020. 11. 06.0
101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11사용자의 배차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운행코스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관리책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