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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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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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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4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62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이며, 해고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2. 14.0
94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27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하고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4.0
94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40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을 보직해임하고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4.0
94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75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종료 사유가 해고라는 근로자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94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2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되었고,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94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14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94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1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94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99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94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48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94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09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94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36근로자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3.0
94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91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2. 12.0
943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사용자가 정당한 전보 인사발령에 불응한 근로자에게 징계(30일 무급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943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90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0. 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2020. 02. 12.0
94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303동료 직원들 간의 개인적 관계에 개입하여, 사적으로 나눈 문자를 단체 대화방에서 부서의 팀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동료 직원들을 언어적으로 괴롭힌 행위는 직원 간 신뢰를 훼손하고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94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80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에 반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94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30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94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93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9. 9. 30.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94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3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
94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289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