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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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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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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9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0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29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76외국인교원인사규정 개정 시기, 내용을 볼 때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29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22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2025. 11. 24.0
2293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73시용근로관계가 인정되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29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기존 정직 1월에서 근로자의 개선의지 및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봉 3월로 감경한 것은 적정한 양정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조 가입으로 인한 탄압이 징계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택근무 7일 미접속’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 11. 24.0
229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92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있어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293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7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293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5해고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11. 24.0
229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01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293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82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29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80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29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96감봉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29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09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29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47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4.0
229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24전직 등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93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36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8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78정직과 해고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전부 기각 판정한 사례2025. 11. 21.0
229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74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