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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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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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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6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97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1.0
86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82해고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1.0
86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97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1.0
86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3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글을 게시하여 상사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1.0
862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7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1.0
86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27사용자1과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2019. 10. 11.0
86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81임직원 청렴의무 위반과 예산 부당 집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86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38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와 상당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86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42근로자가 반원에게 휴게시간에 샤워를 못하게 하거나 반말을 한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86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24사용자의 공사현장 철수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86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10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86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29사회복지시설의 원장인 근로자가 입소자들을 비하하고, 입소자들에게 유류금품을 기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2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86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96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86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7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86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43징계사유인 기내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비위행위 등이 인정되며,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86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8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86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3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86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3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86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1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당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0.0
861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5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