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95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고, 폭언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3.0
82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1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3.0
820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13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3.0
82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90총괄 매니저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 경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2.0
82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75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2.0
8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19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2.0
82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80사업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공장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2.0
82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2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9. 08. 12.0
820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무효라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2.0
82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88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12.0
820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60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2.0
82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79불문(경고)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훈계처분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경고처분는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기각하며, 그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2019. 08. 12.0
81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89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12.0
81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2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9.0
81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95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서면통지 절차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8. 09.0
81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5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08. 08.0
81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76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63일은 부당하다고 판정2019. 08. 08.0
819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
8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21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판매용역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
81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45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8.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