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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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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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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82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5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고, 폭언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0
82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1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0
82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13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0
82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0
총괄 매니저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 경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0
82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5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0
82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19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0
8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0
사업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공장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0
82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9. 08. 12.
0
82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3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무효라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0
8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8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0
82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60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0
82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9
불문(경고)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훈계처분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경고처분는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기각하며, 그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2019. 08. 12.
0
81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9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0
81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29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9.
0
81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5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서면통지 절차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9.
0
81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8. 08.
0
81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6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63일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8. 08.
0
819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
0
8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21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판매용역 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
0
81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4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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