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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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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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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6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73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66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42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66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69근로자는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66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5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66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90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66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60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정결과를 토대로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66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27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66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68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면서 인사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02.0
661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8배차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66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58검사결과 허위보고, 영상자료 위조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66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66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3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66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23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66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28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660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04인정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66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62제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2018. 11. 01.0
66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54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도급업자의 교체요구와 용역계약의 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66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50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1. 01.0
660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9근로자의 근로관계는 2018. 8. 1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1.0
660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8논설위원실로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