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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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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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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23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06휴직명령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6.0
62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07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2018. 08. 16.0
62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92회사 공금을 임의 사용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목적,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5.0
62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1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4.0
62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10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4.0
62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1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거나 사직의 권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4.0
622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7근로자에게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1개월의 감봉처분은 징계 사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14.0
622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2비위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진상조사가 필요해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4.0
62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30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3.0
62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00근로자가 납품단가를 잘못 적용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사업 수주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예상수익의 손실을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3.0
62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4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3.0
62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56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08. 13.0
62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97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0.0
62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94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수차례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0.0
62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73근로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0.0
62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98전직 및 전보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 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0.0
621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8재심 청구하여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역월상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여 모두 각하 판정한 사례2018. 08. 10.0
62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03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0.0
62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94출근명령은 형식적인 조치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부서 폐지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 등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10.0
6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29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