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2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02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9.0
62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60장기간 업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9.0
62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19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9.0
62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7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9.0
62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75사용자2(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주택관리회사)이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9.0
62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38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9.0
62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88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8. 08. 09.0
620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07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섹션장(SM) 육성을 위한 Successor Pool의 확보 등을 위해 업무 경험이 많은 근로자를 인사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9.0
62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31사용자의 근무 제안을 이행할 수 없어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08.0
62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60사용자2가 독립된 법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8.0
62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61정직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의 사유만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직위해제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8.0
61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68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징계사유로서 타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8.0
61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01배치전환 및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8.0
61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99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8.0
61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69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상급자의 결재 없이 협회의 중요 업무를 처리하고, 복무에 관한 성실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8.0
61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79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8.0
619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35징계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가 징계해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양정 또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8.0
6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65근로자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비자발급 절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8.0
6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58근로자가 자료 제출 요구 및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8. 08. 07.0
61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91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