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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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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46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26
시용기간 만료 후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8.
0
46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1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8.
0
46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49
수습기간 중 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수습평정 결과에서도 근로관계 종료 기준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8.
0
46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28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제품파손의 책임을 물어 행한 정직 1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8.
0
46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18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서 구제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5.
0
46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77
바이올리니스트 단원인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하여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5.
0
46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06
불법 채용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5.
0
46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9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5.
0
46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89
근태 불량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5.
0
466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24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5.
0
4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18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5.
0
466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9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초과 시점에서 신규 채용절차를 거친 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5.
0
466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1
해고는 있었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 유효한 복직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0
46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12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
2017. 09. 14.
0
46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10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벌금 500만원의 형의 확정선고를 이유로 합격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0
46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19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0
46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05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9. 14.
0
46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98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0
46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90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 권고에 따른 퇴사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0
465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6
예비기사 발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호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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