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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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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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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26시용기간 만료 후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8.0
46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9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8.0
46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49수습기간 중 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수습평정 결과에서도 근로관계 종료 기준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8.0
46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28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제품파손의 책임을 물어 행한 정직 1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8.0
46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18구제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서 구제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46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77바이올리니스트 단원인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하여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46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06불법 채용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46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6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46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89근태 불량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466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4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46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18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466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9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초과 시점에서 신규 채용절차를 거친 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15.0
466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1해고는 있었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 유효한 복직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4.0
46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12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2017. 09. 14.0
4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10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벌금 500만원의 형의 확정선고를 이유로 합격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4.0
46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19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14.0
46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05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9. 14.0
46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8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14.0
46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0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 권고에 따른 퇴사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4.0
465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6예비기사 발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호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