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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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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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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6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5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11.0
46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7위임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임원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7. 09. 08.0
46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54단체(보충)협약에 따라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8.0
4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57계약기간이 형식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만한 관행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8.0
46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74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8.0
463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8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46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9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46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55근로자가 수습기간이 지나 임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수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46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22공공기관 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따른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46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21수수 금품이 소액에 해당하고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고, 부당징계를 이유로 행한 전보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46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7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등 특별한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 또는 부당하다2017. 09. 07.0
46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18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46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92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퇴직자 출신의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금품수수,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사적 접촉 등을 한 것에 대하여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46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63직무정지 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해고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46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5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46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62아파트 분양 영업을 담당하며 분양 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7. 09. 07.0
46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69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7.0
46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14워크숍 행사 중 동료 여성근로자 3명에게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6.0
46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25스포츠센터의 수영강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9. 06.0
46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4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9.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