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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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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50체력단련장 근무원 급여지침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인 재직 중인 지원업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면서 지침 시행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02. 08.0
185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40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직급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2. 07.0
18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39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6.0
18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38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통상시급 및 이에 따른 기본급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촉탁계약(정년 후 재고용)에 따라 재고용 시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06.0
182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30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11. 05.0
181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9기본연봉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가 이유가 있으나, 성과급(일부)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7.0
180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23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179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1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통상시급 및 이에 따른 기본급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촉탁계약(정년 후 재고용)에 따라 재고용 시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7. 09.0
178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2근로자 15명 중 5명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나머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28.0
177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6. 04.0
176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7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8. 06. 04.0
175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3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4. 09.0
17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4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3. 27.0
173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2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가족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비, 교원연구비를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18. 03. 16.0
172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18시간강사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은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1. 09.0
171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30.0
170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15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정한 사례2017. 10. 25.0
169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14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비하여 환경직 기간제근로자에게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위생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정한 사례2017. 10. 10.0
168제주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13급여체계가 상이한 경우 급여총액 기준으로 유·불리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급여 총액이 많아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10.0
167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2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명절 상여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을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17. 0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