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06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18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
0
105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16
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0
10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26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0
1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10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시간제기간제교원에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책정, 차별한 호봉에 따른 낮은 봉급 지급 및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의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0
10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28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101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29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100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32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14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보전금,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0
9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3
학교 급식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조리사(원)와 급식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급식보조원의 경우 실제 업무의 내용, 범위, 난이도, 책임 또는 근로자의 자격, 경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0
9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43
공무원인 시기간제교원도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면 기간제법 적용을 받고, 예산상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0
96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40
정기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 및 보건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고, 비교대상근로자의 직급을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
0
95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38
파견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0
9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5차별39
파견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여금, 하계휴가비, 생산성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나, 경영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0
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8
비교대상근로자인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상여금과 작업(직접)공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통보기관의 내용을 인정하고 시정을 명령한 사례
-
0
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7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3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90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9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0
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19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사택수당 및 휴일보전수당을 미지급한 것을, 파견근로자에 대해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 및 하계휴가비를 미지급한 것을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
0
8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1
파견직근로자에 대해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 및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0
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15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 및 2016년 직원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0
1
…
13
14
15
16
17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