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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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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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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18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0
10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16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0
10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26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0
103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10비교대상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시간제기간제교원에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책정, 차별한 호봉에 따른 낮은 봉급 지급 및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의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0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28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1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29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0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32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9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14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보전금,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98제주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3학교 급식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조리사(원)와 급식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급식보조원의 경우 실제 업무의 내용, 범위, 난이도, 책임 또는 근로자의 자격, 경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9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43공무원인 시기간제교원도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면 기간제법 적용을 받고, 예산상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40정기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 및 보건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고, 비교대상근로자의 직급을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0
9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38파견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9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39파견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여금, 하계휴가비, 생산성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나, 경영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성 격려금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0
93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8비교대상근로자인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상여금과 작업(직접)공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통보기관의 내용을 인정하고 시정을 명령한 사례-0
92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7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1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3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0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9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89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19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사택수당 및 휴일보전수당을 미지급한 것을, 파견근로자에 대해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 및 하계휴가비를 미지급한 것을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0
88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1파견직근로자에 대해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 및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87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15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 및 2016년 직원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