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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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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8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8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는 해당하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용자 소속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285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5전보 및 대기발령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28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33사용자는 초심에서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바, 사용자에게 재심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28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4차별시정 신청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7.0
28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32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8.0
281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12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일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9.0
280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30일실수입 및 위자료는 차별적 처우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금전배상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6.0
279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3폴란드 수출기념 격려금과 부임여비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차별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경영목표 달성금과 개신성과급은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목표 달성금과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5.0
278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7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3.0
277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3일부 근로자의 차별시정 통보는 비교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없고, 일부 근로자의 차별시정 통보는 제척기각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23.0
276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1금전배상은 시정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 해고처분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
275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6비교대상근로자인 주 25시간 방과후전담사에 비하여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19.0
274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8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9.0
273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31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행한 해고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08.0
272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19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271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18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270충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비교대상근로자에게는 교원, 학교 지방공무원과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
269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7사용자가 근로자1, 3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정기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5.0
268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5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자들이 차별시정을 신청한 것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1.0
26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2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 병가 부여, 근로자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 추가적인 3개월 휴직 불승인 등의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