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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26
사업주가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에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근로자를 비방하는 등으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3.
0
265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20
비교대상근로자에게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12.
0
26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4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승격 임용은 이사장의 재량권 행사로서 타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3. 10. 06.
0
2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4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요청한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8.
0
26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7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제외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15.
0
261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3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6.
0
260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5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파트장 해제와 시험원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승진에서 탈락하는 차별적 처우을 하였는바, 사업주 소속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현저히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04.
0
259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1
퇴직 이후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25.
0
2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6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2023. 08. 25.
0
25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0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파견법상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0
25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9.
0
25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3
단시간 근로를 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일제 초등학생 돌봄 전담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전일제 전담사와 달리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였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5.
0
25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36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무기계약직 담임은 기간제 팀장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기간제 팀장에게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7.
0
2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19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3.
0
25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33
근로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인 신규 기관교육복지사와 기본급이나 제수당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3.
0
25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9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2.
0
25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11
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1.
0
249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34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유급휴가를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0
24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12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08.
0
24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26
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변경한 것은 재심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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