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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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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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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0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6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16.0
506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1화재로 사업장이 전소되어 가동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05. 27.0
50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6근로시간면제 시간은 각 청소권역을 담당하는 사업장별로 각각 800시간을 배분하되, 3권역 담당 사업장만 2,000시간으로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2025. 05. 20.0
50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5고충처리위원 및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의 선정 권한은 2025. 1. 9.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있다고 해석한 사례2025. 05. 07.0
50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5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5. 05. 07.0
502제주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상병1근로자가 목재 파쇄기의 배출구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잃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주장에 관한 사용자의 증명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4. 30.0
501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5. 04. 28.0
50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22다수의 직책을 겸유하고 있는 징계대상자에게 각각의 직책에 따른 개별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벌규정 제10조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가장 상위 직책에 해당하는 징계절차만 거친 것은 상벌규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5. 04. 04.0
49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3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03. 31.0
49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5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2025. 02. 19.0
497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4① 이해관계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 제7대 대의원 선거는 직접투표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③ 상임집행위원회에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규정한 규약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7.0
496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9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선출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5. 02. 13.0
49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20노동조합법 제36조제1항의 ‘단체협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은 의결요청이라고 의결한 사례2025. 02. 06.0
49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8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변경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등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2025. 01. 24.0
49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1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고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신청은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2025. 01. 23.0
492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9임금협약의 근속연수 승급에 관한 내용 중 만근기준은 실제 임용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2025. 01. 22.0
491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의 절차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나, 노동조합원을 제명 처분한 징계양정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25. 01. 21.0
49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21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2025. 01. 14.0
48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6단체협약 조항이 편성 제외 단원의 근로제공의무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2025. 01. 02.0
488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6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 선거는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된 제16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 01.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