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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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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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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8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4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 미공유,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노조사무실 미제공, 복리후생비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시정명령은 불가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03.0
11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40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08.0
116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3임금협약의 내용에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금협약 체결 이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0.0
115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0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교섭 절차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과정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17. 01. 24.0
11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1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일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10.0
11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5징계위원회 근로자 위원 3명 중 소수 노동조합 위원을 1명만 배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9.0
11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6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추가로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28.0
111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9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1.0
110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8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2016. 11. 18.0
109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8소수 노동조합을 학자금 등 복지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11.0
10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1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0.0
107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6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초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28.0
106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7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07.0
10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4정년이 만료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23.0
10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4조합원 수에 비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과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징계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 위원 3명 중 소수노동조합 위원으로 1명만 참여하도록 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8. 26.0
103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5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17.0
102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3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12.0
101전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비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과소 배분한 것과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에는 체육행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100충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소수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8.0
9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58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성과평가 없이 휴직자 등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