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17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3,000시간 중 500시간만을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2.
0
3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18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장에서 사무직 교섭단위에서 독자적인 교섭권을 갖는 노동조합은 다른 교섭단위의 생산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1. 02.
0
316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34
1회 의견수렴 후 체결한 보충협약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충협약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4. 12. 26.
0
3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16
단체협약의 내용, 이행 여부를 논한다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지배·개입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입증할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2. 23.
0
3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1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안, 교섭 일시 및 교섭 사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교섭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더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11.
0
31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2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계획하고 진행한 노동절 행사와 관련된 행위들은 단체교섭 및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이행?준수와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4. 12. 05.
0
31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33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의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정보 제공 등 일부 미흡한 정도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2. 05.
0
3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11. 25.
0
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23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행위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20.
0
3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12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조항으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1. 18.
0
30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27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은 준수하였으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합의서에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차별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전체 포상여행 인솔자 선정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에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불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
2024. 11. 14.
0
3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22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1. 05.
0
3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9
단체협약의 내용, 이행 여부를 논한다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에 임대 차량을 지원한 행위가 최소한 운영비 경비 지원으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9.
0
3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15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간에 출·퇴근 관리를 달리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처분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9.
0
3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10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한해 오전근무만 배차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전근무배차 관련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8.
0
3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6
단체협약 제44조(장학기금 및 후생복지기금)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4.
0
3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7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제10호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02.
0
3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21
단체협약 특별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9. 30.
0
3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1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조합원 비율보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추가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17.
0
29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4공정8
단체협약 조항과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6. 04.
0
1
2
3
4
5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