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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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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18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7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3,000시간 중 500시간만을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317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8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장에서 사무직 교섭단위에서 독자적인 교섭권을 갖는 노동조합은 다른 교섭단위의 생산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31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341회 의견수렴 후 체결한 보충협약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충협약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2. 26.0
315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6단체협약의 내용, 이행 여부를 논한다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지배·개입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입증할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23.0
31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4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안, 교섭 일시 및 교섭 사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교섭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더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1.0
31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28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계획하고 진행한 노동절 행사와 관련된 행위들은 단체교섭 및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이행?준수와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4. 12. 05.0
31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33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의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정보 제공 등 일부 미흡한 정도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5.0
311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1. 25.0
310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23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행위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0.0
309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2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조항으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8.0
30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27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은 준수하였으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합의서에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차별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전체 포상여행 인솔자 선정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에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불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4. 11. 14.0
307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22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306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9단체협약의 내용, 이행 여부를 논한다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에 임대 차량을 지원한 행위가 최소한 운영비 경비 지원으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305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5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간에 출·퇴근 관리를 달리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처분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9.0
30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0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한해 오전근무만 배차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전근무배차 관련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8.0
303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6단체협약 제44조(장학기금 및 후생복지기금)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4.0
302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7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제37조제1항제10호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2.0
301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21단체협약 특별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30.0
300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11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조합원 비율보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추가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17.0
299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8단체협약 조항과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